★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활동증명서 발급 안내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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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1.01.27 | 조회수 : 12812 | |||||||||||||
<증명서 발급 안내>
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근로기준법 제 39조(사용증명서) 및 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, 동법 시행령 제19조(사용증명서의 청구)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에 의거하여 운영합니다.
원활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
♦ 발급 가능 서류
♦ 발급 제한 서류
※ 단, 발급 용도와 필요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승인에 따라 발급 가능
♦ 제출 서류 - (필수) 증명서(확인서)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작성(서명 필수) - (선택) 센터가 신청자의 기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기발급 증명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)
♦ 제출 방법 ① 직접 방문접수(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-5, 3층) ② 메일 : 서류 작성 후 스캔본(PDF 등) 제출(teenhelper@naver.com) * 청소년동반자는 daeguyc@hanmail.net 로 제출 ③ 팩스 : 053-659-6249 ※ 위 ① ~ ③ 외의 신청방법은 불가하며, 반드시‘증명서 발급 담당자’와 유선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※ 증명서 담당자 확인 후 증명 불가 내용 확인 시‘불인정 및 수정’가능
♦ 수령 방법 : 방문 수령, 메일, 팩스
♦ 발급 소요기간 : 접수 확인 후 최소 3일(평일 기준)
♦ 증명서 발급 기타 사항 - 증명서(확인서)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근무정보가 2개 이상일 경우(직위 변경, 재입사 등) 건별로 구분하여 작성 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(활동 종료) 후 3년이 지난 발급 요청 건에 대하여 기관의 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, 신청자의 근로 사실에 대한 증빙*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* 기발급 증명서(확인서)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* 기발급 증명서(확인서)의 경우 참고용으로, 기발급된 증명서(확인서)의 내용이 내부 자료와 불일치 할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
♦ 담당자 (경력, 재직, 활동 확인서) 659-6264 (청소년동반자) 659-6237
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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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[양식 1] 증명서(확인서)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0).hwp (132 KB) [참고] 증명서 발급 예시.pdf (62.4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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