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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사업 - 청소년 권리교육

청소년 대상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

  • - 참정권, 발달권, 교육권 등 다양한 아동·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• - 신청 대상 : 청소년 집단상담(교육)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관
       (관내 초·중·고등학교, 구·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, 청소년문화의집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 수련관·수련원 등)
  • - 교육 내용 : 인권의 기본적 이해, 문화적 다양성 공존, 성평등, 폭력예방, 참여권, 근로권에 대한 이해
  • - 교육 대상 : 초·중·고등학생, 학교 밖 청소년, 가출(가정 밖) 청소년, 근로 청소년 등

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

  • -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거 청소년 권리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제공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정기 교육을 위해 지도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강사 파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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