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‘ 홍보 |
---|
구분: 활동진흥센터 | ||
작성자 : 남영민 | 등록일 : 2015.04.21 | 조회수 : 11109 |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‘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’, ‘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|
||
첨부파일 : 리플렛1.jpg (225.1 KB) 리플렛2.jpg (233.9 KB) |
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-5 3층(종로1가 83-1) Tel 053)659-6240 Fax 053)659-6249 E-Mail teenhelper@naver.comCopyright (c) 2008 DAEGU YOUTH SERVICE CENTER ALL rights reserved.
if($sess["userlevel"] == 100){?>
}else if($sess["userlevel"] == 50){?>
}else{?>
}?>